건설기술인 교육훈련
교육제도 안내
관련근거
법령
-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, 제20조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, 제43조, 제121조, 별표3, 별표4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17조
행정규칙
- 국토교통부 고시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
교육·훈련 대상
-
1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
-
2.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
-
3.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
-
4.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(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)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
-
5.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국토안전관리원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
-
6.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(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)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
-
7.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
-
8.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
-
9.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
1. 교육·훈련의 종류
기본교육
-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, 소양,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
전문교육
-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·시공 등,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(최초교육, 계속교육, 승급교육)
2. 기본교육·최초교육 대상, 시간 및 이수시기
-
기본교육 (수행하는 건설기술업무에 관계없이 1회)
| 구분 | 교육·훈련 대상 | 교육·훈련 시간 | 교육·훈련 이수시기 |
|---|---|---|---|
| 기본교육 |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| 35시간 이상 |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|
(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)
| 교육·훈련 종류 | 교육·훈련 대상 | 교육·훈련 시간 | 교육·훈련 이수시기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설계·시공 기술인 |
최초교육(일반) | 일반 건설기술인 (발주청 소속이 아닌) |
35시간 이상 | 최초로 설계·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|
|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|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| 35시간 이상 |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|
|
| 건설사업관리기술인 (발주처를 대행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) |
초급·중급 건설기술인 | 70시간 이상 |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|
|
| 고급·특급 건설기술인 | 105시간 이상 |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|
||
| 품질관리기술인(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기술인) | 초급·중급·고급·특급 건설기술인 |
35시간 이상 | 건설기술용역사업자,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|
|
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 등록 후 설계·시공기술인이 맨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교육·훈련은?
기본교육(35h) + 최초교육(35h) 입니다.
3. 승급교육 대상, 시간 및 이수시기
- 승급교육
-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
| 교육·훈련 종류 | 교육·훈련 대상 | 교육·훈련 시간 | 교육·훈련 이수시기 |
|---|---|---|---|
| 설계·시공기술인 | 중급·고급·특급승급 건설기술인 | 35시간 이상 |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|
| 건설사업관리기술인 | 중급승급 건설기술인 | 35시간 이상 |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|
| 고급·특급승급 건설기술인 | 70시간 이상 | ||
| 품질관리기술인 | 중급·고급·특급승급 건설기술인 | 35시간 이상 |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|
- 승급교육 이수순서 및 시기
- - 승급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,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, 영 별표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(교육가점 포함)에 따라 현재의 등급보다 2단계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
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역량지수
기술등급 구분 |
설계ㆍ시공기술인 | 건설사업관리기술인 | 품질관리기술인 | |
|---|---|---|---|---|
| 특급 | 역량지수 75점 이상 | 역량지수 80점 이상 | 역량지수 75점 이상 | |
| 고급 | 역량지수 75점 미만 ∼ 65점 이상 |
역량지수 80점 미만 ∼ 70점 이상 |
역량지수 75점 미만 ∼ 65점 이상 |
|
| 중급 | 역량지수 65점 미만 ∼ 55점 이상 |
역량지수 70점 미만 ∼ 60점 이상 |
역량지수 65점 미만 ∼ 55점 이상 |
|
| 초급 | 역량지수 55점 미만 ∼ 35점 이상 |
역량지수 60점 미만 ∼ 40점 이상 |
역량지수 55점 미만 ∼ 35점 이상 |
|
예시
- 1. 현재등급 “초급” 본인 역량지수가 65점의 경우 별도의 “중급” 승급교육이수 없이 “고급”승급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.(초급 → 고급)
- 2. 승급을 하기위해선 선행조건이 있습니다. 관련학과(학교) 나 관련 자격증(기능사 이상) 보유하셔야 승급교육 후 승급이 가능합니다.(본인 승급여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기관에서 반드시 확인)
4. 계속교육 대상, 시간 및 이수시기
계속교육
- - 건설기술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·훈련
| 교육·훈련 종류 | 교육·훈련 대상 | 교육·훈련 시간 | 교육·훈련 이수시기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설계·시공기술인(특급) |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(1) 현장배치기술인 (2) 책임기술인 |
35시간 이상 또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90학점인정 |
설계·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| |
|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|
일반계속교육 | 초급 · 중급 건설기술인 | 전문교육 14시간 |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. 다만,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. |
| 고급 · 특급 건설기술인 | 전문교육 49시간 | |||
| 필수계속교육 | 등급무관 | 전문교육 7시간 |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. 다만,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. |
|
| 안전관리계속교육 |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|
16시간 |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|
|
| 품질관리기술인 | 초급·중급·고급·특급 건설기술인 |
35시간 이상 |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. 다만,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. |
|
※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속교육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진행하며,
24.1.7일부터 시작하는 계속교육 대상자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※ 업무 수행기간 산정기준
- 설계·시공기술인 :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KISCON)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
- 건설사업관리기술인 :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(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)
- 품질관리기술인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
계속교육을 받은 날로 1,095일(3년)이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,095일 될 때 계속교육 대상자가 됩니다.
교육·훈련의 면제 및 연기
건설기술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교육(최초교육, 계속교육, 승급교육)을 받은 것으로 본다.
1) 최초교육(기본교육이 아닙니다.)
| 구분 | 최초교육 | 이수시간 | 면제되는 부분 |
|---|---|---|---|
| 건설사업관리기술인 | 초급·중급 최초교육 | 70시간 모두 이수한경우 | 설계·시공기술인 최초교육 35시간 인정 |
| 고급·특급 최초교육 | 105시간 모두 이수한경우 | ||
| 설계·시공기술인 | 최초교육 | 35시간 이수한 경우 |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중 35시간 인정 |
| 품질관리기술인 | 최초교육 | 35시간 이수한 경우 | 면제, 갈음되는 부분이 없음 |
예시
- 설계·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인정받겠다고 굳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으로 교육·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이직하실 분들만 받으시면 됩니다.
2) 계속교육
- 건설기술인이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,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3) 승급교육(기본교육·최초교육이 선행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.)
| 구분 | 최초교육 | 이수시간 | 면제되는 부분 |
|---|---|---|---|
| 건설사업관리기술인 | 중급 승급교육 | 35시간 이수한 경우 | 면제, 갈음되는 부분이 없음 |
| 고급 승급교육 | 70시간 이수한 경우 | 설계·시공기술인 고급 승급교육 35시간 인정 | |
| 특급 승급교육 | 70시간 모두 이수한경우 | 설계·시공기술인 특급 승급교육 35시간 인정 | |
| 설계·시공기술인 | 고급 승급교육 | 35시간 모두 이수한경우 |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승급교육 중 35시간 인정 |
| 특급 승급교육 | 35시간 모두 이수한경우 |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특급 승급교육 중 35시간 인정 | |
| 품질관리기술인 | 승급교육 | 35시간 모두 이수한경우 | 면제, 갈음되는 부분이 없음 |
4)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·훈련과의 관계
가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·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나)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·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다) 가) 및 나)에 따라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·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·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.
예시
면제·갈음되는 부분이 있으므로, 반드시 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” 경력관리기관에 교육·훈련 이수시간을 조회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(잘못된 교육신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)
건설기술인은 질병·입대·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·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·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육·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·훈련을 받아야 한다.
교육이수 혜택
교육가점 한도 확대
-
교육기간 배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1점
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
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
-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·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
-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(업체)
과태료 처분권자(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)
| 시·도지사 |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|
|---|---|
| 지방국토관리청장 | 시 · 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|